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환경피해가 일상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공사장소음, 대기오염, 일조방해, 수질오염 문제, 환경분쟁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간편하고 신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분쟁조정제도라는 건데요.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인 : 인근 대규모 공사장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서 공사 현장 담당자에게 몇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이 안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청인 : 축사를 운영하는데요. 인근 하수 처리장 증설 공사장에서 소음ㆍ진동이 엄청나거든요. 유산되거나 송아지가 죽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ㆍ진동,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등으로 인한 피해로 가해자 측과의 분쟁이 있을 때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 :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요. 제가 사는 곳 인근에서 재건축을 위해 철거공사를 하는데 공사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해 환기가 안돼 머리가 아픕니다. 피해배상을 신청하면 공정하게 조사해주나요?
물론입니다.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 심사관이 배정되고 담당 심사관의 사건조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료검토 및 평가를 통해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유무를 평가하며, 재정회의를 통해 피해배상 여부 등을 결정하죠.
분쟁조정에는 4가지 제도가 있으며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알선, 당사자 간의 합의 유도 및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는 조정, 환경분쟁에 대한 인과관계 유무 및 배상책임 및 배상액을 결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재정, 양 당사자가 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을 동의한 후에 인과관계 유무 및 배상책임 및 배상액을 결정하여 해결하는 중재, 이렇게 네가지 방식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습니다.
장정호 팀장 :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다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소음ㆍ진동으로 인해서 환경피해를 입으실 경우에 환경피해구제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환경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담당자가 지정되고 그 담당자가 현지조사도 하고 전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건물피해라든지 아니면 재산상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사와 서류를 검토해서 환경피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게 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이라든지 환경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환경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도 크기 때문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분쟁 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적절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때문에 저는 영업손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덕분에 그래도 피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당사자 간 소통 부족으로 분쟁을 키우기보다 배려와 이해, 화해의 모습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함께 돕고 사는 아름다운 사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