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시 참고할 피해배상액 자료입니다.
소음원 | 평가방법 | 수인한도 고려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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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건설기계·장비) | Leq, 5min | 65 dB(A) | |
공사장(발파) | Lmax | 75 dB(A) | |
공장·사업장 | Leq, 5min | 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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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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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거주지역이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5dB(A) 이내를 수인한도 고려기준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초과소음도(dB(A)) = 측정(평가)소음도 - 수인한도고려기준소음도
피해기간 | 1이상~5이하 | 6~10 | 11~15 |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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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 298~1,098 | 421~1,549 | 595~2,195 | 841~3,077 |
6개월~1년 이내 | 1.098~1,405 | 1,549~1,990 | 2,195~2,811 | 3,077~3,980 |
1년~2년 이내 | 1,405~1,713 | 1,990~2,421 | 2,811~3,426 | 3,980~4,842 |
2년~3년 이내 | 1,713~1,898 | 2,421~2,687 | 3,426~3,796 | 4,842~5,365 |
※ ‘24. 1. 1.부터 적용(접수일 기준)
※ 피해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공사기간 중 수인한도를 초과한 기간입니다.
※ 수인한도 기준 미만은 배상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배상액 등 위원회의 재정결정은 당사자 제출자료, 전문가 평가 및 당사자 심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회의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