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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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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배상액참고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시 참고할 피해배상액 자료입니다.

생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참고자료

수인한도 고려기준
생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음원, 평가방법등 수인한도 고려기준 정보 표
소음원 평가방법 수인한도 고려기준
공사장(건설기계·장비) Leq, 5min 65 dB(A)
공사장(발파) Lmax 75 dB(A)
공장·사업장 Leq, 5min 주간
  • - 주거지역 등 : 55 dB(A)
  • - 그 밖의 지역 : 65 dB(A)
야간
  • - 주거지역 등 : 45 dB(A)
  • - 그 밖의 지역 : 55 dB(A)

※ 피해자의 거주지역이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5dB(A) 이내를 수인한도 고려기준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액 참고자료

초과소음도(dB(A)) = 측정(평가)소음도 - 수인한도고려기준소음도

(단위 : 천원/인)
생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해기간, 초과소음도 등 피해배상액 참고자료 표
피해기간 1이상~5이하 6~10 11~15 16~20
6개월 이내 298~1,098 421~1,549 595~2,195 841~3,077
6개월~1년 이내 1.098~1,405 1,549~1,990 2,195~2,811 3,077~3,980
1년~2년 이내 1,405~1,713 1,990~2,421 2,811~3,426 3,980~4,842
2년~3년 이내 1,713~1,898 2,421~2,687 3,426~3,796 4,842~5,365

※ ‘24. 1. 1.부터 적용(접수일 기준)
※ 피해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공사기간 중 수인한도를 초과한 기간입니다.
※ 수인한도 기준 미만은 배상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배상액 등 위원회의 재정결정은 당사자 제출자료, 전문가 평가 및 당사자 심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회의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