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글자크기

조정신청 대상 및 종류

조정신청 대상 및 처리기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 2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1. 첫째, 소음과 진동피해가 있습니다.

    •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람의 정신상·건강상 피해
    •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양봉, 어패류 등 재산 피해
    •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
  2. 둘째, 먼지피해가 있습니다.

    •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사람의 정신상· 건강상 피해
    •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3. 셋째, 일조방해 피해가 있습니다.

    • 건축물, 교량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건축물의 재산가치 하락 피해
    • 건축물, 교량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tip신축 건축물로 인한 일조 단독 피해는‘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http://www.adm.go.kr)’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음·진동, 먼지 피해와 복합적일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
  4. 넷째,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건물 피해
    •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농작물 피해
    • tip「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관련 분쟁과 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피해분쟁을 제외함
  5. 다섯째,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 대기·수질·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정신상·건강상 피해
    • 대기·수질·토양오염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
조정업무별 처리기관

조정업무별 처리기관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의 조정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둘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중앙위원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사무
  •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가)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나)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수 있습니다.
  • 관할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의한 원인재정과 그 원인재정 이후의 신청된 분쟁이 조정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의 조정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신청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다만,일조방해,통풍방해,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을 제외합니다.)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調停)·알선(斡旋)

지방위원회 연락처/주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