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하신 후 서명 등이 포함된 신청서는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서는 처음 신청할때 가정 먼저 필요한 서류이며,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는 3인 이하의 대표자선정서도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는 경우는 시·도 발행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필수 구비서류
건강피해조사·환경분쟁조정·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선정대표자 선정서
선정대표자(해임/변경)
대표자선정 동의서
알선/조정/원인재정/책임재정/중재 변경신청서
제척/기피 신청서
참가 신청서
당사자지위승계 신청서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증거보전 신청서
피신청인경정 신청서
재정경정 신청서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알선,조정,원인재정,책임재정,중재)허가신청서
[가이드] 환경분쟁사건 업무처리흐름도
신청필수 구비서류 발송고유번호 기재서류(주민등록 등본 등) 및 서명날인 등이 필요한 서류(신청인 명단 등)는 원본제출(우편발송 등)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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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대상별구비서류 안내
환경분쟁신청사건 신청시 피해대상별 필수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구비서류는 관련된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받으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은 우편 또는 신청서류발송을 통해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피해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1부(신청인별 각 1부)
업무시설 근로자 : 재직증명서 1부
참고용 제출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업무시설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피해발생 장소가 사업장이면서 사업장대표인 경우)
참고용 제출서류
(먼지) 간접피해 입증 가능 사진, 동영상 등을 제시
건강 피해
피해발생장소가 거주지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신청인별 각 1부)
전문의사의 건강진단서 및 소견서 1부
피해자의 진료비 내역 등
건물균열피해 - 건물소유자만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거주지확인서류) 1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1부
참고용 제출서류
건물피해 현황조사서 1부, 건물피해 사진
일조·조망·통풍 피해
주민등록초본 1부(신청인별 각 1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1부
참고용 제출서류
지적도 1부, 일조 피해 주택의 도면[배치도, 평면도(기준층, 옥상층), 입면도, 배면도] 1부, 피해사진 등
가축 피해
참고용 제출서류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피해입증 현황 자료 및 산출 내역서, 사육개체 현황(젖소, 한우, 돼지), 축산물 구입 및 판매거래명세표(최근 3년간) 1부, 공인·전문기관의 진단서, 육질저하피해의 경우는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물 등급판정사의 육질판정내역서, 피해사진 등
영업손실 피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고용 제출서류
피해발생 이전(3년간) 및 피해 년도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1부, 피해발생이전(3년간) 및 년도별 영업피해
과수/농작물 피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1부
참고용 제출서류
지적도 1부, 피해 이전 및 피해 년도별 판매거래명세표, 피해과수 및 농작물 현황 자료, 피해환경 및 주변 환경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