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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신청사건 신청 시 필수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하신 후 서명 등이 포함된 신청서는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서는 처음 신청할때 가정 먼저 필요한 서류이며,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는 3인 이하의 대표자선정서도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는 경우는 시·도 발행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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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신청사건 신청시 피해대상별 필수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구비서류는 관련된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받으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은 우편 또는 신청서류발송을 통해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인 필수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